먼저 장기요양 등급심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전송하시고, 전송이 잘 되었나 1분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전화를 합니다. 어느 땐 팩스가 안 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와 보호자 신분증이 공단으로 잘 들어 왔다고 하면
빠르면 몇시간 늦으면 하루정도 지나면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나 전화 연락이 옵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등급심사 때문에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공단 직원이 찾아 오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공단 직원이 오는 날짜 온다는 시간에 꼭 계셔야 합니다.
공단 직원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께 여러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어르신 질병상태와 몸의 기능상태등을 직접 관찰하고 또한 만져보고 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께 병원에 어르신 모시고 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받는 등록번호를 보호자께 드립니다)
공단 직원이 가고 나면 공단 직원이 적어준 기한내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 시켜줍니다, 때론 어느 병원은 접수가 안되니 보호자께서 직접 접수하라고 합니다(요즘 대부분은 병원에서 접수시켜 줍니다)
의사 소견서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약 20일정도 기다리시면 등급심사가 완료되어 등급이 나왔으니 보호자 교육 받으러 공단에 오라는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에 어느 한 등급이 발급 될것입니다.(등급이 안나오면 그에 관련된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이제 등급이 나왔으면 공단에서 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 3가지를 저희 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져다 주시면 보호자님과 상담을 하고 센터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원하시는 요양보호사님 즉, 일 잘하시고 성실한 요양사를 어르신댁으로 파견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