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항목관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장 교육훈련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기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 수행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사업
2. 방문목욕사업
제3조 (적용범위)
1. 본 기관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① 기관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기관특성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①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② 기관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특성상 직원이 더 필요할 경우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분장)
① 기관의 업무분장은 별표1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①직종 ②직종의 구분
●시설장: 이용자 처우관리,인사관리,문서관리,건물설비보전,경리 등의 전체 적인 조정을 행한다
●사회복지사: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과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장 위임전결
제8조 (위임 사항)
①기관의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센터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중요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
② 본 기관에서는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인사채용
제9조 (직원의 구분)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전보·파견·겸임·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10조 (신규 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시설장,복지사등)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을 임용하는 경우(“예”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조리사 자격이 소지한 자를 원 할때)
3.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4.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또는 필기 및 실기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계약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특별휴가 및 휴직기간,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수습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 (신규 임용)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① 주민등록등본 및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②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④ 건강검진서류
⑤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2. 직원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3.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예” 조리사 자격증)
제14조 (근로계약)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점수가 좋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평정)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근무사항, 학습(교육․훈련)사항, 경력사항 및 직무 수행상의 공로가 인정된 자로 점수를 가점 평정하여 포상에 반영할 수 있다.
1. 근무평정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평정자는 센터장이나 시설장 및 복지사로 한다.
3. 평정자가 근무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들의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센터장,시설장,복지사)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5장 포 상
제17조 (신상필벌의 원칙)
1.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2.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기관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18조 (포상)
①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