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 이어서

제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집근처가 아닌 먼 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생활상담, 조언 의무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을’이 인정할 경우
4.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55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급여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숫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입소이용 신청)-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뢰서(또는 구두로 서비스이용 의사 전달과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관에 제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6조(급여 일반 원칙)
① 요양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57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요양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사회적응서비스,
3.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5.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6.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거처하는 곳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낙상 사고,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7.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및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및 소독을 철저히 수행
③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시전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④ 요양서비스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60%,4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5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또는 ‘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에게 배상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