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 이어서

2. 보수는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그해 국가법령으로 정한 시급과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을 채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위의 제30조의 규정대로 하되 연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직위해제, 정직,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임시직에 있어서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보수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차월 급여에서 이를 감액한다.
5.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퇴직자의 보수)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 (결근기간 동안의 보수 감액)
1.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 한다 다만, 본인이 당해 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장의 허가를 득한 후 결근일 전체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수있다.

제39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임 및 파면
③. 직권면직
4. 사망자의 퇴직급여는 유족에게 지급 한다

제41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기관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 까지의 근로),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관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기관의 운영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최저임금의 효력)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43조 (입소정원)
① 기관의 입소 정원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45조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6조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8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본 방문요양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 판단하면 기관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대상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보호자나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