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80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개정은 기관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직원(요양보호사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제2조 (상위법령)
본 규정에서 정하는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 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우선한다.
3. 제3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기관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9월0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자 :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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