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  이어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대상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갑’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9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설장 의무)
시설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3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가.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다.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5조 (재해보상)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66조 (업무외 재해) 기관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6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68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대상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시설장이나,복지사 중에서)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 불만 및 고충 접수’→‘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 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단, “예” 대상자가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데 술을 구입해 달라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상자는 이것을 불만이라 말할 수 없다)

제69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대상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면,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다. 직원 면담등

③ 대상자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대상자가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70조 (고충처리위원회구성)
위원회를(시설장,사회복지사, 관련 요양보호사등) 구성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71조 (처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본 기관에 입소한 다른 어르신들께도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동일한 고충이 다른 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 한다

제72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사례관리와 연관된 경우 사례관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제17장 교육훈련

제74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75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76조 (교육의 종류)
직원교육은 직무교육, 보수교육(직능훈련), 신입직원교육으로 구분한다.

제77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연수
   1)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2) 내부 강사의(시설장,복지사) 강연 및 훈련
   3) 워크샵
   4) 사례 연구
2. 원외 연수
   1)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직무교육등)

제78조 (신임직원교육)
신규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79조 (사후관리)
① 시설장이나 복지사는 교육이수자를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② 교육이수자는 해당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반영토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