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 이어서

제19조 (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센터 창업 기념일에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20조 (포상 방법)
1.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품, 특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21조 (징계의 사유)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대상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기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2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경고로 한다.

제23조 (징계의 효력)
1.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시말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파면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시말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24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센터장)과 2명 이상 4명 이내의(사회복지사등)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심청구나 재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제7장 복무규정

제25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기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
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6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7. 기관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기관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
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휴 일 및 휴 가

제27조 (휴일)
1.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근로자의 날(5. 1)
③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만을 인정한다.
2. 센터장은 휴일에도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할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 (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무급으로 한다), 로 구분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휴가일수의 계산)
1. 연차휴가, 경조 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해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가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제30조 (연차휴가 일수)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한 연가일수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반일휴가)
① 연가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일을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회갑:   본인     1일

●출산:   본인    90일
             배우자  3일

●사망: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    5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2일

1.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2.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3.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수규정

제3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
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5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근무한 월의 다음 달 28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전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